遺産·書畫

왕실의 축하 의례(향연과 의례)

노을길 2009. 11. 29.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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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실의 축하의례(향연과 의례)

 

국립중앙 박물관에서 열리는 조선시대의 향연과의례를 말한다

 

우리민족은 옛날부터 오리도록 기억할 만한 경사가 생기면 정성것 자리를 마련하고  손님을  청하여 대접하는 잔치를 벌였습니다.

조선시대 기록화나 역사,의례관련  기록들을 통해보면 왕실은 물론 사대부와 일반에 이르기 까지 매우 다양한종류의 잔치를 열었습니다.

정해진 어례에따라 축하의식을 거행하고 참석한 무든사람들이  흥겹게 음주,가무를  즐기는 장치 풍경르 연출하고 있습니다.

잔치는 단순히 사람들이 흥에 겨워 즐기는 자리의 역할을 한것만 이니고 초대받는 사람과 초대받는 손님 모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축하의 마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격의 없이 하나가되어 정을 나누는  화목한  자리를 되었습니다.

 

 

왕실의 축하 의례

 

 조선(유교)은 왕실의 공식행사와 ㄹ민간의 행사는모두가 예를  기초하여 한의식 절자에 따라 진행되었슶니다.

왕실의경사와 기념일이 되면 왕세자와 백관들은 왕이나 왕실어른에게 글과 축하의식 즉 하례를 거행하였습니다.

진하의식은 정월 초하루,동지,입춘, 매년 정해진 날에 열리는 조의와 기념될만한 날에 열리는 하의가 있었습니다.

의식을 상징하는 기념물을제작하고  각 절차에 필요한 기물들을 사용하여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행사가 끝아면  행사의 모든과정을 수록한 의꿰와 같은 기럭을 남기고 각 행사의 조요 장면을 담은 그림을 제작 하였다.

왕실 행사의 내용과 절차를 알려줄 뿐만 아리라 조선사회 문화전반에 대한 여구의 자료로  널리 사용합니다.

 

 

조선시대 진하례

 진하례는 나라에 경사가 있을때 이를 기념하여 왕세자와백관들이 왕이나 왕실어른에게 글을 올리고

축하하는 의식이며,특별한일이 있을때 이를 기면하여 구별하였으나  후기에는 이들을 합쳐 진하례로 시행하였다.

 

 

헌종효정후(가례도감의궤 

1843년부터1844년사이 헌종의계비를 간택하여 가레0를 치르는 절차를 기록한의궤이다.

 

  순종왕세자책례도감의궤

 

1875년 고종12년 원자를 왕세자로 책봉할때 의식의 전과정을 수록한의궤이다.

왕세자 책봉은 국왕이 직접 푸계자를  공식화하는 의미를가졌기때문에 그 의식도 엄숙하게 진행되었다.

 

 

국조오례의 서례

 국조오례의서례는 오레의 서례를 정하고 도설을 붙인것이다.

 

 

 태항아리와 태자석

 

백자항아리와태지석

 이항아리는현종의 딸인 명인공주의 태를 넣었던 것이다.

 

 칙명지보(1897년대한제국)

 

대한제국시기 3품에서 6품의 관리인 주임관 임명에0 사용한 인장이다

대한제국의 어보 손잡이에는 모두 용모양으로 되어 있어 외형상 황제의 보안임을  알려준다.

 

 

 죽책함

 영조가 왕세자 책봉을 기록한 죽책을 보관한 함이다.

검은 칠을하고 매화,대나무,난초,봉황무늬를 그려 장식하였다.

 

 죽책

 죽책은 책봉받는 이의 공덕을 기리고 칭송하는글을 대나무에 새겨 첩으로 만든것이다.

 

 간택단자)1882)

 한국로 작성된 간택단자로 처자 1명에 2줄씩 본인과 아버지,활아버지,에 관한 기록이 있다.

 

 수빈박씨 책봉교명(조선 1787년)

 1787년 정조(1752-1800)가 후궁 박씰를 정1품인 수빈으로 책봉하여내린것이다.

 

 적의(재현품)

 적의는 고려시대 말부터 조선시대까지 왕비와 빈이 착용한최고의예복이다

청,홍,백,흑,황의 다섯가지 색을 갖춘 꿩무늬를 수놓아 장식하여 적의라 부른다.

 

 존호

 조선시대에는 기념이 될만한날이나 왕비들의 공덕을기리는  의미에서 존호를 올리는 의식이 있었다.

 

 고종 대례의궤

 1897년 대한제국이 탄생하면서 거행된 고종의 황제 즉위를 기록한 의궤이다ㅣ

조선시대에는 왕이 사망하여  장례가 진행되는 동안 구 후계자가 와위에 올랐기 때문에 즉위식 기록한 의궤는 없다.

 

 고종황제 어진

 어진이란 왕의 초상화로 어진은  황제0의 ㅏㅇ복을 입고 정면을 바라보며 어좌에 앉은 전신상이다.

조선말기의 어진 화사로    유명한 해용신의 작품으로 추정됩다고  합니다.

 

 재고지보(1897년 대한제국)

 

 재고지보는 조선시대의 유서지보에 해당하는것으로 대한제국때 정1품에서 종2품의최고직 관료인 칙임관 임영에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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