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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날리 아시다나무
보호수란?
보호수 지정권자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이다.
지정권자는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소유자나 관리인에 대하여 그 보호, 관리 및
시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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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수 지정권자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이다.
지정권자는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소유자나 관리인에 대하여 그 보호, 관리 및
시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